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가 19일 1천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 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씨 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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