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가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인 A 교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교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조사 결과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 처벌할 수 없어 A 교사의 비위 사실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다음 중 중 징계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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