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병원과 약국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 등 모두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요양급여 비용을 천5백만 원 이상 거짓 청구하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08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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