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인데 지자체가 종종 다른 사업에 전용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는 다음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했으나 특별교부세가 원래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어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고정적인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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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전용한 지자체에는 다음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했으나 특별교부세가 원래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어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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