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김 모 씨의 전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씨는 내년 3월까지 LG에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삼성 측의 중요 정보를 접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1년 동안 전직을 금지한 약정은 김 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연구원 출신인 김 씨가 LG디스플레이로 전직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김 씨는 삼성 측의 중요 정보를 접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1년 동안 전직을 금지한 약정은 김 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연구원 출신인 김 씨가 LG디스플레이로 전직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