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일 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 의원 출마자 49살 이 모 씨와 면장 4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소에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다만 투표참관인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투표 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 투표소에 들어갔고, 면장인 김 씨는 사무원들에게 이 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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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투표 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 투표소에 들어갔고, 면장인 김 씨는 사무원들에게 이 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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