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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