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235곳, 7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지난 10월 말 이전에 단체협상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1,235곳이며, 이 가운데 단협체결은 738곳, 잠정합의는 497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은 87.3%, 미가입 사업장은 89.1%에 달했고, 민주노총 소속은 64.2%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타임오프를 도입했지만,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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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은 87.3%, 미가입 사업장은 89.1%에 달했고, 민주노총 소속은 64.2%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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