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친딸을 성추행해 형이 확정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2년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출소 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고 가정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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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출소 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고 가정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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