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CCTV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가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담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라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시행하고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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