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기 위해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김 씨 등이 남한 정착에 성공했다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씩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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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월 "김 씨 등이 남한 정착에 성공했다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씩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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