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소송단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