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민원인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제공액이 13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해 교통사고 조사, 유해업소 단속 등 민원업무 경험자 7천320명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금품 제공률은 0.37%에 불과했지만 제공 규모는 131만 9천4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업무별로는 금품의 경우 음주, 무면허 등 '교통사범 지도단속'이 제공 빈도와 규모가 가장 높았고, 향응의 경우 '유해업소 단속'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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