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음주와 흡연을 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뇌출혈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전직 검찰 특수부 수사관 박 모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으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점은 인정되지만, 박 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20년 이상 담배도 피웠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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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점은 인정되지만, 박 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20년 이상 담배도 피웠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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