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종중원이 문제로 삼은 총회 결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분배라고 평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성종중원은 남성과 균등하게 분배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90억 원의 분배금을 균등하게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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