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는 경찰관은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263건으로, 음주 적발이 106건, 사고로 드러난 경우는 15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서로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97만여 건 가운데 음주 사고로 적발된 건수는 7.5%인 7만 2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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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서로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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