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 업체가 청와대 시설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 윤 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김모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청와대 사랑채의 리모델링 업체 입찰을 3개월 앞둔 지난해 5월, 인테리어 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입찰제안서 초안 등 각종 사전 정보를 미리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사무관은 윤 씨와 짜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을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넣어 낙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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