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이불가피하다"며, "직무와 관련되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큰아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과 큰아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이불가피하다"며, "직무와 관련되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큰아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과 큰아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