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충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컴퓨터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6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생긴 충치를 치료하지 않는다"며 병원 기기를 부수는 등 1시간여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차량 접촉사고로 입원했다가 담당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자 소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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