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김 모 씨 등 전 초등학교 교장 6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위탁운영업체 대표 59살 이 모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교장들이 금품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 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7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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