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점으로 판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김 전 장관보다 17회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모의 및 실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입니다. 이번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으로 비춰질 만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혐의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검찰이 본 것입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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