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 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 주장
"이재명, 열흘 전 한 대행 탄핵 않기로 약속…국민 기만 보이스피싱"
"이재명, 열흘 전 한 대행 탄핵 않기로 약속…국민 기만 보이스피싱"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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