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법안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한 대행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한 대행은 오늘(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법안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한 대행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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