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최소화하려면 다른 사건 먼저 결정해야"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증감법 등은 위헌적 악법"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증감법 등은 위헌적 악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정 수호의 책임을 다하려면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본적인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법상 대통령의)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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