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쌀 산업의 자생력 해치고 재정건전성 훼손"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안된다는 건 위선적"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안된다는 건 위선적"
국민의힘은 오늘(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 횡포"라며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지난해 3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박 원내수석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보상특별법안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또 사면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은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선적인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버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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