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실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발송
민주·조국혁신·진보 각 2명·1명·1명 추천…국민의힘, 추천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민주·조국혁신·진보 각 2명·1명·1명 추천…국민의힘, 추천서 배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입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는데,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상설특검법 제 3조 특검 임명 절차에 명시돼 있는 의무 조항인데,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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