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적 300인 중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입니다.
결의안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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