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정 이후 최초 발의된 전부 개정안
대학 자율성 및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 구축 기대
대학 자율성 및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 구축 기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중점 사항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입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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