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 결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에게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일) 페이스북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를 향해서는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벌써 지났고, 해병 동기들이 전역까지 했는데 특검법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됐던 법”이라며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해서 정치의 실종과 불능을 끝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떳떳해야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의 영구퇴출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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