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압박 없었다는 성남시 직원 증언에
“기소 않겠다 압박…검찰이 무서웠을 것”
“기소 않겠다 압박…검찰이 무서웠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9월 허위발언이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는 검사에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압박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은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 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길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해당 과장에 대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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