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오늘(28일)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은 현행법상 여가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방지 관련 연구·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 지원과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텔레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개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 가짜 영상물로 인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영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 방지는 삭제 속도가 관건인 만큼,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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