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증인 가림막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경기도 법안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씨에게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증인과 한번 스친 것밖에 없고 대면해서 일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증인 조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중간에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씨의 이날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씨에게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물었습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식사 모임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배씨로부터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배씨와 조씨의 전화 등 녹취록을 제시하며 배씨가 대선 경선 때도 사실상 김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닌지 조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배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이 (도청 공무원) 사표를 쓰고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가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 조씨에게 "(사적) 수행이 팩트(사실)화돼서 경선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피고인이 배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법 들어서는 조명현 씨/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임 동석자들이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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