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며 "가능하면 면접 시작 전 부적격자에 대해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됩니다.
강력범죄·뇌물 관련 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한 번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몇몇 정도가 부적격으로 됐는지 정도는 공개하나, 부적격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모두 반영해 산출한 '교체지수'를 통해 진행, 개별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을의 교통정리 여부에 대해 "본인들이 선택했고 저는 본인 뜻을 존중했다"며 "강제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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