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학생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나"라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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