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 법원 1심 판결 나와
"이 모든 배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
"이 모든 배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30일)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그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징역 3년을 받았으며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비견하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하며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의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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