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거부는 정당방위…공정한 제3의 기관, 군검찰수사심의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오늘(13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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