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본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MBN이 국방부 차관의 통신사 문자 내역을 확보해서 봤더니 기록에는 실제로 해병대 사령관과 주고받은 문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이첩 보류 지시 다음 날인 지난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직접 고 채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신 차관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가 있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총 10여 건.
여기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번호는 없다는 게 신 차관의 주장입니다.
신 차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한 대라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신 차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고현경
#MBN #국방부 #신범철차관 #해병대 #김계환사령관 #문자메시지 #김주하앵커 #권용범기자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본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MBN이 국방부 차관의 통신사 문자 내역을 확보해서 봤더니 기록에는 실제로 해병대 사령관과 주고받은 문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이첩 보류 지시 다음 날인 지난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직접 고 채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신 차관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가 있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총 10여 건.
여기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번호는 없다는 게 신 차관의 주장입니다.
신 차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한 대라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신 차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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