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준엄한 심판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의 결정이자,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입니다. 이에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이에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이후 처신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관련 업무 지시를 계속한 것이 인정돼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명보호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이튿날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로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 탄핵안 기각 소식을 접한 대통령실은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안을 밀어붙인 야권 등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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