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세종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제출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제처를 거쳐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친이-친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친이계는 당론을 변경하고 나서 4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를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법을 논의 중인 중진협의체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도 강행할 수 있다는 태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친박계는 국회에서 빨리 수정안을 부결시켜 털어버리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상정 자체를 막을 건지, 상정을 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20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4월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논의되죠?
【 기자 】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미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룬 상태인데요.
우선 전자발찌법이 공포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 3년 전까지 법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조항도 없앴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 살해 등의 흉악범은 현재 최대 2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이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성범죄 관련법안을 의결하고 나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정부가 오늘(2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세종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제출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제처를 거쳐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친이-친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친이계는 당론을 변경하고 나서 4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를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법을 논의 중인 중진협의체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도 강행할 수 있다는 태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친박계는 국회에서 빨리 수정안을 부결시켜 털어버리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상정 자체를 막을 건지, 상정을 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20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4월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논의되죠?
【 기자 】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미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룬 상태인데요.
우선 전자발찌법이 공포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 3년 전까지 법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조항도 없앴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 살해 등의 흉악범은 현재 최대 2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이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성범죄 관련법안을 의결하고 나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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