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아닌 ‘혐의없음’…사치 인정” 주장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오늘(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입은 호화 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가 없다고 변소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된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즉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며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2023년 4월 19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은 후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고 자답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는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라며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달 28일 “납세자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며 “저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스러운 행패와 겹쳐 무시무시한 느낌마저 든다”는 글을 올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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