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2년 선고…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다시 살인해 법적 평온 깨뜨릴 개연성 낮아”
“다시 살인해 법적 평온 깨뜨릴 개연성 낮아”
검찰이 손님을 320차례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종업원 A 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라이브카페에서 A 씨는 손님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B 씨가 영업 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해 추가 근무를 하게 된 상황, 그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약 2시간 동안 약 320 차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머리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B 씨가 바닥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의 이유로 이튿날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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