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돼있다면 ‘천공 관여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가 지체된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때도 CCTV 영상을 요청했었는데 경호처의 내부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해 천공 휴대전화 기록에 당시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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