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과반 의석이기에 부결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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