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국회 경내 300m 운전…경찰 “사고경위 조사”
국회 경내 300m 운전…경찰 “사고경위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문위원 손 모 (41) 씨가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0일) 손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5분 국회의원회관 앞 국회 내 내부도로 약 300m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은 후미 부분에 접촉사고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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