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만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켜서 세 야당이 탄핵한 것"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켜서 세 야당이 탄핵한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 위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세 야당이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유능하다면 해임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지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됐잖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입이 10개라도 말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책무 1호"라면서 "그 책무를 기만한 최고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헌법 정신에 의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가 헌법의 근본 정신에 충실히 따른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헌법마저도 이렇게 유린하느냐'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왜 이래?'라고 할 것"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은 600만 원 갖고 유죄 판결을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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