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서 의결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경선 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당 대표 경선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지 18년 만에 선거 룰이 변경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 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전국 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07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표를 던지며 가결됐습니다.
당헌 개정안에는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으로만 이뤄진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과 함께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쳐 당 대표를 선출했는데, 이를 바꿔서 당원 투표로만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됩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당 대표 선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년 만에 당 대표 선출 방식이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한편, 상임전국위에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마치면 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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