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민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로 소송…"특활비 공개하라"
1심서 사실상 원고 승리 판결…문재인 정부 청와대, 항소
1심서 사실상 원고 승리 판결…문재인 정부 청와대, 항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후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2심 판단까지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 별 지출 실적 등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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