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 설립 허가’·‘탄약고 이전’ 진술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선 자금조로 돈을 보내며 ‘부동산 신탁 회사 설립 허가’ 및 ‘군 탄약고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대선 자금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고, 이를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8억 4,0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NSJ홀딩스(천화동인4호)의 회삿돈과 지인 등에게서 빌린 자금 등을 합쳐 해당 금액을 마련한 겁니다. 검찰은 이 자금을 회사 직원 이 모 씨를 거쳐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가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은 소유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금융당국의 설립 허가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지난해 8월 안양 친환경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시도한 가운데, 해당 사업을 위해선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사업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사업을 잘 봐달라”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 조직 관리 담당인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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