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마감 기한인 14일 밤 12시까지 항고장 제출하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4일 밤 12시까지였던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 전 대표측 소송 대리인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주요 소식 창구인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경찰의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표명 글을 낸 후 새 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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