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5년 여만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인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인 변광철과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복 등이다.
기관 가운데에는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단행하는 것이다.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나 인사는 정부 사전허가 없이 한국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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